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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노란봉투법에 원·하청 생태계 붕괴…해외기업 투자도 타격”

입력 | 2023-05-24 14:29:00

국민의힘 임이자 환노위 간사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해철 환노위 위원장에게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관련 항의를 하고 있다. 이날 국회 환노위는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을 여당 소속 위원들의 불참 속에 야당 의원 10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 일명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게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다. 2023.5.24/뉴스1


경제계는 24일 노동조합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야당 단독 의결을 통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데 대해 “이나라 기업과 경제가 무너질 것임을 수차례 호소했으나 다수의 힘을 앞세워 법체계 심사마저 무력화시켰다”고 비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와 정의당은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국내의 자동차 산업, 조선업, 건설업 등은 협력업체와 협업체계로 구성되어 있다”며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우리 산업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용자에 대한 다수의 형사처벌이 존재함에도, 추상적 개념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있어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며 ”‘파업 만능주의’를 만연시켜 국내기업들의 투자뿐 아니라 해외기업들의 직접투자에도 큰 타격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지금이라도 노조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중단해야 한다“며 ”산업 현장의 혼란과 경제적 재앙에 대해 다시 한번 숙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정의당 의원들은 전체회의를 열어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노조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안건을 통과시켰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