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를 통해 가짜 뇌전증(간질) 진단으로 군 입대를 피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OK금융그룹 소속 프로배구 선수 조재성(28)에게 24일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는 이날 오후 2시께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조씨 측 변호인은 어려운 생계로 인해 병역을 연기하려 했을 뿐 면탈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씨는 선고 뒤 만난 기자들의 질문에 “죄송하다”고만 말한 뒤 곧바로 차량에 탑승했다.
앞서 조씨측이 지난달 19일 열린 1차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해 첫 재판에서 곧바로 결심까지 이어졌다. 당시 검찰은 그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조씨는 검찰 구형 뒤 기자들과 만나선 “선수로서의 삶은 끝났다고 생각한다”며 “팬들에게 너무 죄송하고 평생 사죄하며 살겠다”고 한 바 있다.
조씨는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돼 재판 중인 병역 브로커 구모(47)씨와 공모해 허위 뇌전증 진단을 통해 병역을 면탈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자 조씨는 2019년 12월 학점은행제 수강을 이유로 입대를 미뤘고, 2020년 12월 병역 브로커 구씨에게 5000만원을 주고 뇌전증 진단을 받아 병역을 피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컴퓨터 게임을 하다가 발작이 있었다”면서 병원 응급실을 찾아 병무용 진단서를 발급받은 뒤 2021년 4월 이 진단서를 병무청에 내고 재신체 검사대상 판정을 받았고, 지난해 2월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앞서 서울남부지검·병무청 합동수사팀은 지난해 12월부터 넉달간 대규모 병역비리 수사를 벌인 끝에 브로커 구씨와 김씨를 비롯해 연예인과 프로 스포츠 선수 등 병역면탈자 109명, 관계 공무원 5명, 공범 21명 등 총 137명을 적발해 기소했고, 브로커들의 범죄수익 16억147만원을 추징보전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