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좌)·이성만 무소속 의원(우)
검찰이 24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금품 살포·수수 의혹과 관련해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민주당에서 탈당한 무소속 윤 의원, 이 의원에 대해 각각 정당법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2021년 4월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국회의원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하겠으니 나에게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해 선거운동관계자 등에게 금품 제공을 지시·권유·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은 2021년 3월 중순경 경선캠프 관계자에게 100만 원을 제공하고, 같은 달 말경에도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지역본부장 제공용 현금 10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그해 4월 윤 의원으로부터 오더를 받고 3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