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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이라 구속 못해?”…상습절도·경찰폭행 중학생 3인조 ‘실형’

입력 | 2023-05-24 15:04:00

ⓒ News1 DB


주차된 차량들을 뒤쳐 금품을 훔친 것도 모자라 경찰 조사를 받는 중에도 절도, 무면허 운전, 경찰관 폭행 등 각종 범죄를 일삼은 중학생 3인조가 결국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강란주 판사)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군(15)에게 징역 장기 1년4개월·단기 1년, B군(15)에게 징역 장기 1년6개월·단기 1년2개월, 벌금 30만원, C군(15)에게 징역 장기 10개월·단기 8개월, 벌금 3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중학생인 이들은 지난해 7월26일부터 12월13일까지 56차례에 걸쳐 제주국제공항 등에 문이 열린 채 주차돼 있는 차량에서 명품 시계 등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데 이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일부 차량을 훔쳐 몰기까지 했다.

이 뿐 아니라 이들은 지난해 11월27일 오후 8시15분쯤 제주시의 한 도로변에서 오토바이 난폭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도 폭행했다.

특히 이들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절도 등 범행을 이어간 것도 모자라 자신들은 소년범이기 때문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을 펴 사회적 공분을 샀었다.

B군의 변호인은 지난 3월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만 15세에 불과한 미성년자인 피고인은 다른 지역에서 안 좋은 선배를 만난 뒤로 약 2000만원의 도박 빚을 지게 됐는데 그 빚을 갚으려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했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모욕적인 욕설을 하는 등 법 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인 점, 수사가 개시된 뒤에도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이어간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제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