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증을 위조해 수십년간 정형외과 의사 행세를 한 60대 가짜 의사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부장판사는 24일 공문서위조 및 행사, 보건범죄단속법위반(부정의료업자),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0)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벌금 500만원을 명령했다.
한 판사는 “피고인은 공소사실 시점 이전인 적어도 2009년부터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해 온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관련 조사를 받았음에도 무면허 행위를 계속했다”며 “의료사고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1만5000명 상당의 환자들을 진료했고, 진료 분야가 심각한 의료 사고 발생 분야는 아니어서 사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환자들이 알지 못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위조한 의사면허증 등으로 B종합병원과 C정형외과 등 9개 병원 고용의사로 취업한 뒤 병원별로 수개월에서 수년에 걸쳐 무면허 정형외과 의료행위를 하고 급여 명목으로 5억여원을 수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병원 등록이 어려운 핑계를 만들어 무등록 상태로 병원장 명의의 EMR(Electronic Medical Record, 전자의무기록) 코드를 부여받아 진료 및 처방전 발행 등을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A씨는 1995년부터 면허증, 위촉장 등을 위조해 전국 60곳 이상의 병원에 취업했던 것으로 조사됐으나, 검찰은 이 중 공소시효가 남은 범행에 대해서만 기소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를 고용했던 개인 병원장 8명과 B종합병원 의료재단 등의 보건범죄단속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과거 무면허 의료행위로 공동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병원장 C씨에 대해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나머지 C의료재단과 병원장 7명의 경우 각각 벌금 500만~1000만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한 판사는 “B의료재단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나 지속해서 A씨에게 의사 면허를 요구하고 사본이 이상한 점을 확인한 뒤에는 원본을 요구하기까지 해 추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막은 점을 고려했다”며 “나머지 병원장 역시 A씨에 기망당한 측면이 큰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유예 이유를 설명했다.
[수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