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국회 환노위 위원장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하고 있다. 2023.5.24/뉴스1 ⓒ News1
노동자에게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 결정에 대한 노사 입장이 극명하게 갈렸다.
경영계는 경영활동 위축에 따른 산업경쟁력 저하를 가져올 것이라며 반발했다. 반면 노동계는 하청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는 첫 번째 법률개정안이 본회의에 오르게 됐다고 환영했다.
경제계는 24일 노동조합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야당 단독 의결을 통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데 대해 “이 나라 기업과 경제가 무너질 것임을 수차례 호소했으나 다수의 힘을 앞세워 법체계 심사마저 무력화시켰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내의 자동차 산업, 조선업, 건설업 등은 협력업체와 협업체계로 구성돼 있다”며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우리 산업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것”이라고 했다.
또 “사용자에 대한 다수의 형사처벌이 존재함에도, 추상적 개념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있어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며 ”‘파업 만능주의’를 만연시켜 국내기업들의 투자뿐 아니라 해외기업들의 직접투자에도 큰 타격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동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오후 성명을 내 ”이제 수백만 하청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는 첫 번째 법률개정안이 본회의에 올라가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파견법이 제정된 지 25년 만에 처음으로 비정규직의 권리가 향상될 수 있는 법안이 부의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국회는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에 맞게, 국제노동기준에 맞게, 법원의 판단에 맞게 신속하게 노조법 2·3조 개정을 해야 한다“고 신속 입법을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현행 노조법은 노조를 감시·통제하는 사실상 노조탄압법으로 기능하고 있다“며 ”노조법 2·3조 개정이 노조할 권리 보장을 위한 노조법 전면 개정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논평했다.
이날 환노위 표결에 반대하며 집단 퇴장한 여당 의원들에 대해선 ”손배가압류 폭탄으로 고통받고 목숨을 잃은 수많은 노동자의 눈물은 외면하고 여전히 경영계의 이익만 대변했다“며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이날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결정이 이뤄진 직후에는 주무부처 수장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심각한 우려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이 장관은 환노위 회의가 끝난 직후 곧장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주어 특정 노조의 기득권만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거듭 반대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