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불법 체류 태국인 용의자를 직권 남용해 현행범으로 불법 체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 강북경찰관들에게 원심과 같이 실형을 구형했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정승규)는 24일 직권남용체포 등 혐의로 기소된 대구 강북경찰서 형사과 A(51)팀장 등 경찰관 5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구형 전 최종 의견에서 “쟁점은 영장주의와 적법 절차의 원칙 그리고 별건 수사 금지 원칙 등 각종 법률적인 쟁점에 관한 법리와 판례 태도에 원심이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점이다”며 “동일한 사안에 대해 법원은 직권남용감금과 주거수색 죄를 인정하기도 했다”며 원심 구형과 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 변호인은 “경찰뿐만 아니라 검찰의 마약 범죄자 검거 관행에 비춰 봐도 이례적이라고 볼 부분은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 문제 삼은 적이 없다”며 “피해자도 원심 법원에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했다. 원심 판단을 존중해 주길 간절히 희망한다”고 말했다.
최후 진술에서 A팀장은 “경찰법 등에는 경찰의 존재에 대해 범죄를 예방, 진압하고 수사한다는 규정이 있다”며 “정말 사익을 위해서 수사 활동하지 않았다. 경찰관들의 현장 활동 어려움을 깊이 헤아려 달라”고 했다.
B경위는 “인권을 존중하고 절차를 준하고 공무원으로서 최선을 다했다”며 “저는 인권을 탄압하고 무시하는 경찰이 아니다. 태국인이든, 한국인이든, 미국인이든 마약 사범이 정당한 공권력을 집행하는 것에 폭력으로 대항하고 증거인멸하고 도주를 시도한다면 저는 똑같이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5월25일 김해시의 모텔 복도에서 불법 체류 중인 태국인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는 등 제반 체포절차를 위반한 상태에서 독직폭행한 후 영장도 없이 투숙한 방에 대한 불법수색을 통해 확보한 마약류를 근거로 직권을 남용해 현행범인으로 불법 체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경위는 수갑이 채워진 상태로 바닥에 앉아 있는 태국인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찬 혐의(독직폭행)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각 현행법 체포는 적법하다 할 것이다. 독직폭행죄에 해당하는 상해로도 보기 어렵다”며 “경찰공무원의 업무상 행위를 처벌함에 있어서는 신중해야 한다. 체포하는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정당한 정도의 물리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1일 오전 9시50분께 진행될 예정이다.
[대구=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