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증을 위조해 27년동안 전국의 병원에서 ‘가짜 의사’ 행세를 한 60대 남성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부장판사는 24일 공문서위조 및 행사, 보건범죄단속법위반(부정의료업자),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60)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벌금 500만원을 명령했다.
이어 “피고인의 진료를 받은 환자가 1만5000명에 달하며, 피고인의 진료는 심각한 의료사고가 발생하는 분야가 아니어서 실제 의료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환자들이 이를 몰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병원을 속여 5억원을 초과하는 고액 급여를 받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의사면허증을 위조해 2014년 10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전국 9개 병원에서 무면허로 의료행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995년부터 면허증, 위촉장 등을 위조해 전국 60곳 이상의 병원에 취업했던 것으로 조사됐으나, 검찰은 이 중 공소시효가 남은 범행에 대해서만 기소했다.
그가 실제 의대에 재학했기 때문에 고용했던 병원장들은 위조 면허증을 의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주로 ‘미등록 고용의사’ 형태로 단기 채용돼 병원장 명의의 전자의무기록 코드를 부여받아 병원장 명의로 진료하고 처방전을 발행하는 수법을 사용했는데, 이를 의심한 병원 관계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이 발각됐다.
재판부는 A 씨를 채용한 병원장 7명에 대해선 “피고인의 의사 면허증 유효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서도 “피고인에게 기만당한 점이 크다”며 벌금 500만∼10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다만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개인병원장 1명에 대해서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