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가수의 마약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 전 YG 엔터테인먼트 대표의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24일 서울고법 형사6-3부(이의영·원종찬·박원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보복협박등)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의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 변경 신청에 대해 허가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검찰은 지난달 양 전 대표 등에게 예비적 범죄사실로 면담강요 등의 죄를 추가한다는 취지로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미 여러 차례 증인신문이 이뤄졌던 공익제보자 A씨에 대해 2심 심리 과정에서도 신문이 필요하다며 A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와 함께 비아이(본명 김한빈)의 부친도 함께 증인으로 정했다
김씨의 부친은 A씨와 양 전 대표가 만난 날 새벽 갑작스레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난 공판 때 재판부는 당시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 법정에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 재판 과정에서 증언하지 않았던 A씨 지인에 대한 증인 신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양 전 대표 측은 “변호인 측 증인을 검사가 신청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새로운 수사의 연장”이라고 반발했다.
재판부는 “수사를 한다는 것은 과한 것 같다. 법원은 공판중심주의로 재판을 진행한다”면서도 “어떤 경위로 A씨가 진술 번복했는지 그 이유를 궁금해 한 것이고, 그 이유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지 다른 취지가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양 전 대표는 YG 소속 아이돌 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의 마약투약 혐의 수사를 무마하려 A씨를 회유·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관련해 A씨는 경찰이 비아이의 마약 정황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았고, 그 중심에 양 전 대표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A씨는 이 사건을 2019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제보했고, 권익위는 2020년 관련 자료를 검찰에 이첩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를 종합해 비아이, 양 전 대표 등 4명을 재판에 넘겼다. A씨는 기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1심은 “보복협박이나 강요죄로 처벌하려면 피고인들의 행위로 피해자가 공포심으로 인해 의사의 자유가 억압된 상태에서 번복이 이뤄져야 했다”며 양 전 대표 등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무죄 판단의 이유로 ▲A씨 진술이 여러 차례 바뀐 점 ▲A씨 진술이 바뀐 데에 경찰 수사나 언론 취재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A씨가 진술 번복 후 금전 등 대가를 기대한 점 등을 들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