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 News1
경기도가 2026년까지 매년 국공립어린이집을 170개소씩 확충하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기존 공동주택 관리동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을 적극 지원한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567개 읍·면·동 가운데 국공립어린이집이 없는 읍·면·동은 총 136곳(약 24%)이며, 이 가운데 영유아가 300인 이상인 곳은 68곳에 달한다. 반면 남양주시 다산1동과 화성시 동탄7동은 국공립어린이집이 각각 22개소, 평택시 고덕동은 21개소, 하남시 감일동은 17개소에 달해 지역별 불균형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2019년부터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신도시 공동주택단지에 집중 설치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가장 큰 원인은 저출생 문제로 도내 영유아가 2018년 81만6247명에서 2022년 65만4856명으로 20%가 줄었다.
이에 따라 국공립어린집 우선 설치 기준을 지역 내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비율이 낮은 지역,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이 낮은 시군, 국공립어린이집의 정원충족률이 90% 이상으로 수요 대비 국공립어린이집의 공급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으로 정하고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도비를 최대 3억원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신축 부지확보가 어려우면 원도심의 주택을 매입하거나 리모델링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권장하고 있다. 쇠퇴지역 및 도시 재생 활성화지역 공동이용시설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등 우선지원대상은 지원액 3억원의 10%를 더 가산해 지원한다.
그간 정액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국비가 지원됐으나 공사단가가 현실화되지 못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에서 국공립 신축이나 기존 어린이집 국공립으로 전환하는데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공사비가 큰 어려움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관리동의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려면 대표자와 원장이 동일한 어린이집에서 입주자대표회의 및 대표자와 협의 후 시군 보육부서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폐원한 관리동 어린이집의 경우는 공동주택 입주민 절반 이상 동의 시 신청할 수 있다.
이런 확충 대책으로 도는 국공립어린이집을 현재 1370여 개소에서 2026년까지 매년 170개소 이상 확대해 도의 공공 보육 이용률을 현재 34%에서 2026년 5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윤영미 경기도 보육정책과장은 “보육 수요가 적은 구도심 일반주택단지와 구축 공동주택단지일수록 보육 사각지대 커지고 있다”며 “경기도는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해소하고 도민들이 사는 지역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양질의 공보육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국공립어린이집을 적극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관련 문의는 경기도 보육정책과와 해당 시군 보육부서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