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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했는데 맞았다 하면 돼” 전직 보디빌더 폭행 녹취록 들으니

입력 | 2023-05-24 19:23:00

지난 20일 오전 11시경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단지 상가 주차장에서 30대 여성 A 씨가 전직 보디빌더 남성 B 씨에게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JTBC뉴스 방송화면 캡처


인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직 보디빌더인 남성이 주차 문제로 3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보디빌더의 아내가 “(나 임신했는데) 맞았다고 하면 돼”라고 말한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경찰은 30대 여성 A 씨를 폭행한 전직 보디빌더 B 씨 측이 자신과 임신한 아내도 함께 폭행당했다고 주장해 ‘쌍방폭행’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하지만 24일 뉴시스가 단독 입수한 영상에는 B 씨 아내가 “경찰 불러, 나 임신했는데 맞았다고 하면 돼”라고 말한 뒤 B 씨가 A 씨를 무차별 폭행하는 모습이 담겼다.

뉴시스가 확보한 5분 21초 분량의 영상과 녹취록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전 11시경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단지 주차장에서 A 씨가 B 씨에게 차를 빼달라고 요구하다 말다툼이 시작됐다.

A 씨가 “상식적으로 여기에다 (차를) 대시면 안 되죠”라고 말하자 B 씨는 “아이 XX, 상식적인 게 누구야”라고 응수했다.

이후 A 씨는 “신고해 주세요. 경찰 불러”라고 소리치며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B 씨는 “야 이 XX아, 입을 어디서 놀려”라며 A 씨 머리채를 잡아 땅에 쓰러뜨렸고 주먹질과 발길질을 했다. B 씨는 아내 만류에도 폭행을 멈추지 않았고 A 씨를 향해 침을 뱉기도 했다.

A 씨는 B 씨 폭행으로 갈비뼈가 부러져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조사를 위해 현장에 촬영된 영상을 보고 수사 중”이라며 “B 씨가 현재 쌍방폭행으로 주장하고 있어 양쪽 조사를 마친 뒤 심의위원회를 열어 피해자와 가해자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