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청은 광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A 경위(41)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 경위는 전날 오전 10시경 광주 북구 두암동의 아파트단지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 들어가 현금 15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위는 범행 당시 만취상태였는데, 근처에 있던 차량 주인이 범행을 목격하고 신고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광주에선 4일에도 기동대 소속 순경이 음주운전 상태에서 접촉사고를 내고 달아났다가 차 안에 놓아둔 경찰복 때문에 덜미가 잡혔다. 대구에서도 음주운전, 음주 후 폭행 등 올해만 현직 경찰의 음주 연관 범죄가 총 6건 적발됐다.
또 서울경찰청은 서울 성동경찰서 소속 B 경위를 성매매 혐의로 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B 경위는 지난달 경찰이 서울 노원구의 한 성매매 업소를 단속하 중 현행범으로 적발됐다. 같은 성동서 소속 C 순경은 여중생과 성관계를 맺고 성착취 영상을 요구한 혐의로 21일 구속됐다.
이에 대해 경찰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2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성비위 사건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비위 발생이 많은 경찰서의 경우 특별 점검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하지만 이를 두고 경찰 안팎에선 보다 강도 높은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최미송기자 cms@donga.com
김기윤기자 pep@donga.com
광주=이형주기자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