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좌)·이성만 무소속 의원(우)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윤관석 이성만 의원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돈봉투’ 사건으로 현역 국회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24일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해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윤 의원과 이 의원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거나 진술을 일체 거부하고 있고 증거인멸 정황이 확인돼 구속수사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제도를 훼손해 헌법 질서의 근간을 무너뜨린 중대범죄”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2021년 4월 말경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 당선을 위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총 6000만 원을 나눠준 혐의를 받는다. 윤 의원은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수감 중) 등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국회의원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할테니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해 두 차례에 걸쳐 6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의원들에게 각 지역 대의원이 송 전 대표를 찍도록 ‘오더(지시)’를 내리거나 지지를 유지해달라며 300만 원씩 담긴 봉투 20개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오더’는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관련 자료에 나온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전혀 없는 저를 무작정 구속부터 하겠다는 검찰의 행태에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법적 절차를 통해 결백과 억울함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했다. 이 의원도 “영장 청구는 검찰이 이미 유죄라는 답을 정해놓고 가는 하나의 수순이자 정치행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장은지기자 jej@donga.com
박종민기자 bli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