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MBN에 과징금 10억3610만 원, MBN 전 대표이사에게는 1억1360만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매일경제신문사에 대해선 과징금 2억5830만 원을, 대표이사 및 부회장에겐 51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3월 MBN과 매일경제신문사에 대해 과징금, 임원 해임 권고 등의 제재 조치를 의결한 바 있다. 두 회사에 대한 과징금은 추후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했고, 그에 따라 금일 과징금 부과 결과를 밝히게 된 것이다.
MBN은 앞서 2019년 10월에도 자본금 편법 충당과 이와 관련된 분식회계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증선위는 MBN에 대해 2011~2016년까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했다며, 7000만 원의 과징금과 검찰 고발 조치를 의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증선위는 “MBN이 2017~2018 회계연도에도 2011~2016년 연도에 발생한 회계기준 위반 행위가 수정되지 않았다”며 추가로 제재가 이뤄진 배경을 설명했다.
강우석기자 ws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