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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이 훈계하는 교사 밀쳐 ‘전치 12주’…학교 “징계 절차”

입력 | 2023-05-24 21:11:00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게티이미지


경기 평택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학생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다.

24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9일 평택의 한 사립고등학교 1학년 A 군이 교무실에서 B 교사를 밀쳤다.

앞서 B 교사는 A 군이 다른 학생과 다투는 모습을 보고 이들을 교무실로 데려가 경위서를 쓰게 하며 훈계했다.

그러자 A 군은 교무실에서 나가려 했고, B 교사는 이를 제지하려다 A 군에게 밀려 넘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B 교사는 넘어지는 과정에서 다쳐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다. 현재 병가를 내고 치료 중이다.

학교 측은 지난 22일 A 군에 대한 생활교육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결정했으며 오는 25일 A 군에게 결정 내용을 통보할 예정이다.

학교 관계자는 “지난주 금요일에 사안이 발생하고 저희가 중대 사항이라고 여겨 바로 월요일에 그 학생에 대한 생활교육위원회 안건을 넣어 피해 교사 의견까지 진술을 듣고 이미 처분을 내린 상태”라며 “해당 교사가 산재를 신청하면 최대한 필요한 서류를 챙기겠다”고 말했다.

학교 측은 이번 사안을 교육청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형법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피해 교원이 사망하거나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진단을 받은 경우 관할 교육지원청 및 교육청에 즉각 보고해야 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상 형법에 해당하는 행위로 교육청에 즉각 보고해야 한다”며 “학교 측을 상대로 자세한 사건 내용을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 교원이 심신을 회복하고 다시 현장에 복귀해 교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트라우마 회복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