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산업계에서 뜨거운 이슈를 만들던 P2E(플레이투언, Play to Earn)가 이제는 정치권 쟁점으로 부상했습니다.
김남국 국회의원이 신고한 재산을 훌쩍 뛰어넘는 수십억 원대 가상화폐(코인)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김 의원의 투자 리스트에 게임사 위메이드의 코인인 ‘위믹스’가 자리하고 있었다는 것이 뉴스 보도를 통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이후 김 의원이 ‘마브렉스’, ‘젬허브’, ‘보라’ 등 다수의 게임 토큰에 투자했다는 사실도 드러나기도 했죠.
게다가 코인세 유예법안을 공동 발의하는 등 이해 충돌 여부를 따져봐야 하는 민감한 이슈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게임학회(학회장 위정현 교수)는 P2E 국회 로비 의혹을 제기하며 목소리를 높였죠.
출처=위메이드
일반적으로, P2E 게임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것이 특징입니다. 게임에서 획득한 자원이나 아이템, 심지어 캐릭터마저도 다른 이용자와 거래할 수 있습니다. 거래로 얻은 게임 토큰을 가상화폐 거래소에 등록된 코인과 교환하면 현실의 재화로 손에 쥘 수가 있죠.
올해 글로벌 서비스에 돌입한 블록체인 게임 ‘미르M’ / 출처=위메이드
흑철뿐만이 아닙니다.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장비 아이템이나 캐릭터까지 NFT로 발행(민팅)해 거래할 수 있었습니다. 강력한 장비나 아이템은 실제 화폐로 수천만 원에서 1억 원을 넘는 것도 나왔습니다.
글로벌 시장의 이용자들은 이에 큰 호응을 보였습니다. 이용자가 게임 플레이로 보낸 시간을 가치로 인정받는 셈이니까요. 미르4 글로벌 버전은 전 세계 동시접속자 140만 명이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넷마블 마브렉스의 MBX / 출처=넷마블
기존 게임은 게임 약관상 아이템을 게임사로부터 빌려 쓰는 형태에 불과했습니다. 이용자가 게임 시스템을 통해 제작했든지 혹은 뽑기로 획득했든지, 결국 아이템은 게임사에 귀속되어 있었습니다. 내 아이템인데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반면 P2E 게임은 아이템의 주권이 이용자에게 귀속되니 마음대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게임 이용자들이 바라던 대로, 아이템의 주권이 드디어 이용자에게 넘어온 것이죠.
플레이댑이 서비스한 블록체인 게임 ‘신과함께’ / 출처=플레이댑
실제로, 국내 대표 블록체인 프로젝트 중 하나인 ‘플레이댑’은 지난 2019년 ‘크립토도저’와 ‘도저버드’를 준비하며 게임 내 디지털 자산인 아이템과 캐릭터의 게임 간 상호운용을 최초로 증명한 프로젝트로 주목받았습니다. NFT가 두 게임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증명됐습니다. 관련 내용은 국내 최초로 KCI 논문에도 등재됐습니다.
올해 1월 선보인 위메이드의 신작 ‘미르M’ 글로벌 버전에서도 비슷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미르M’과 ‘미르4’는 블록체인 시스템을 토대로 두 게임의 경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미르M’이 론칭하며 인기를 끌자, 기존 작품인 ‘미르4’도 함께 동반성장 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처럼 블록체인을 활용한 P2E 게임은 단순히 돈을 벌 수 있는 기능을 넘어, 게임 마케팅이나 게임 분야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치리라 예상됩니다. 물론 이번 이슈가 그리 좋은 소식은 아니었지만, 게임업계를 벗어나 정치권도 큰 관심을 갖게 된 만큼 이후로 P2E와 게임 코인에 대한 접근과 이해가 한층 깊어지리라 기대합니다. P2E 게임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조영준 게임동아 기자 jun@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