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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미성년자 성착취물 대량 적발… 영혼 파괴하는 악질 범죄다

입력 | 2023-05-25 00:00:00


경기남부경찰청은 12세 여아를 포함해 미성년자 46명에게서 본인의 신체를 찍은 사진과 동영상 6000여 개를 전송받아 보관한 25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6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피해자 중 12세 A 양의 부모에게서 ‘딸이 성착취 영상을 요구받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A 양에게서 사진과 동영상을 받은 남성들을 확인해 웹하드 등을 압수수색했더니 다른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성착취물이 줄줄이 쏟아져 나온 것이다.

피의자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고, 각자 피해 아이들을 접촉해 성착취물을 받아냈다고 한다. 불특정 다수가 온라인상에서 아이들을 성범죄의 대상으로 노리고 있는 것이다. 범행의 주요 통로는 소셜미디어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미성년 성착취물 사건 가운데 3분의 2는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사람’에게서 피해를 당했다. ‘놀이를 하자’고 접근하거나 문화상품권이나 게임 아이템을 주겠다고 하면 미성숙한 아이들은 별다른 경계감 없이 쉽게 넘어간다고 한다. 몇몇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사진이나 동영상을 한 번 보내면 빠져나오기 어렵다. 가해자들은 자료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면서 수위가 더 높은 이미지를 보내라고 강요한다. 실제 유포가 이뤄지면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유포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절반가량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식별이 가능했다. 예전보다 식별력이 배로 높아졌다. 온라인을 넘어 오프라인 범죄로 이어지기도 한다. A 양 사건의 피의자 중 한 사람인 17세 고교생에게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도 적용됐다.

이른바 ‘n번방’ 사건 이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은 강화됐지만 범죄는 줄지 않고 있다. 걸릴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것이다. 수사기관은 디지털 위장수사 확대 등 수사역량을 강화해 ‘성착취 범죄자는 반드시 잡힌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 개인정보나 노출 사진 등을 요구받으면 분명하게 거절하고, 즉시 부모나 교사에게 알리도록 아이들에게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중요하다. 모든 사회 구성원이 나서야 영혼을 파괴하는 악질적인 범죄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