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락종목 자료 확보… 내역 확인” ‘지분 팔때 내부정보 이용 의혹’ 김익래 前키움 회장 등 수사 속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키움증권 본사 모습. 2023.5.4. 뉴스1
SG증권발(發) 주가 폭락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주가 조작 세력에게 차액결제거래(CFD) 상품을 제공한 증권사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 증권사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선 건 처음이다.
서울남부지검 합동수사팀은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키움증권 및 KB증권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지난달 말 폭락한 종목들의 CFD 관련 자료를 압수했다. CFD는 주식 등 기초 자산을 보유하지 않은 채 증권사가 산정한 증거금을 내고 차액을 결제하는 장외 파생거래 상품이다. 증거금 1억 원이 있으면 2억5000만 원어치 주식을 살 수 있다.
주가 폭락 사태 배후로 지목된 라덕연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수감 중) 일당은 투자자들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투자자 본인 모르게 CFD 계좌를 만들고, 이후 통정거래(같은 세력끼리 매매하며 주가를 움직이는 수법)를 하며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폭락 배경으로 눈을 돌림에 따라 폭락 4일 전 자사 주식을 팔아 605억 원을 확보한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과 그보다 3일 앞서 자사 주식을 처분해 457억 원을 현금화한 김영민 서울도시가스 회장 등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지분을 고점에서 매도하는 과정에서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키움증권 압수수색의 경우 “김 전 회장에 대한 수사 차원이 아니라 라 대표 일당의 CFD 거래 의혹 규명에 초점을 맞춘 것”이란 입장이다. 다만 검찰은 압수한 자료를 토대로 김 전 회장 등의 위법 행위 여부를 들여다본 후 출석 조사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CFD 거래 내역 등을 조사하면 증권사 대주주가 증권사 고객 계좌내역 등을 알고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라 대표와 그의 최측근인 변모 씨(수감 중), 안모 씨(수감 중)를 주중 기소할 방침이다.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