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꾀어 동영상 강요-성관계도
아동·청소년에게 성착취물을 만들게 하고 성관계까지 가진 고등학생 등 남성 25명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피해자 46명 중에는 초등학생도 포함돼 있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 성착취물 제작·소지) 등의 혐의로 25명을 입건하고 이 중 최모 군(17) 등 6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피의자들은 2021년 11월∼2022년 5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A 양(12)과 친밀감을 형성한 뒤 아동 성착취물을 촬영하도록 해 전송받은 혐의를 받는다. 특히 최 군은 A 양 SNS에 공개된 개인정보를 활용해 접근한 뒤 “사랑해” 등의 메시지를 보내며 친분을 형성했다고 한다. 이후 최 군은 성착취 영상을 찍어 보내도록 강요했고, A 양 집 근처로 찾아가 성관계를 갖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피해 아동 12명을 조사했다. 나머지 피해 아동·청소년 33명도 조사해 피의자들의 여죄를 철저하게 밝히겠다”고 말했다.
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