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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휴일수당 못받았어요” 포괄임금 오남용 신고 270건 접수

입력 | 2023-05-25 03:00:00

[미래 일터를 찾아서]
고용부, 익명제보 87곳 기획감독
하반기엔 IT 등 직종 대상 계획




정보기술(IT) 회사에 다니는 A 씨는 회사와 포괄임금 계약을 맺었다. 포괄임금이란 한 달에 일정 시간 연장 근로나 휴일 근로를 한다고 가정해 미리 정한 금액의 수당을 받는 것이다. A 씨 회사는 출퇴근할 때 출입증을 찍지만 별도로 근로시간을 측정하지는 않는다. A 씨는 “모바일 메신저로 밤늦게까지 상사가 수시로 업무 지시를 내리고 주말에도 일을 하지만, 회사는 포괄임금제라는 이유로 야근 수당, 휴일 수당을 주지 않는다”며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다.

24일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1월 26일부터 운영된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에 이달 18일까지 약 270건의 포괄임금 오남용 관련 익명 신고가 접수됐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판례를 통해 인정되는 제도다. 하지만 기업들이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데도 포괄임금을 악용해 ‘공짜 노동’을 강요하는 사례가 많다.

광고대행업 종사자 B 씨도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업무나 업종이 아니고, 지문 인식 방식으로 출결을 기록하고 있는데도 포괄임금을 적용받고 있다”며 회사를 온라인 신고센터에 신고했다. 그는 “회사가 법정 연장 근로 한도(주 12시간)를 넘겨 일을 시키면서도 추가 수당은 지급하지 않았다”고 했다.

고용부는 신고와 제보를 토대로 지난해 말부터 포괄임금 오남용에 대한 기획 감독을 하고 있다. 지난해 말 감독을 시작한 16개 사업장과 신고센터에 접수된 익명 제보를 통해 특정한 87개 사업장에 대한 기획 감독을 조만간 마무리하고 다음 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하반기(7∼12월)에는 포괄임금 오남용이 많은 IT, 사무관리, 금융, 방송, 통신 등의 직종을 대상으로 감독을 할 계획이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