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직회부에 강력 반발 노동계 “尹대통령, 입법부 존중하길” 고용장관 “불법파업 조장, 재고 요청”
국민의힘 임이자 환노위 간사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해철 환노위 위원장에게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관련 항의를 하고 있다. 이날 국회 환노위는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을 여당 소속 위원들의 불참 속에 야당 의원 10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 일명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게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다. 2023.5.24/뉴스1
야당의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의결과 관련해 경제계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 노동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24일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공동성명을 내고 “경제계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수십 년간 쌓아온 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질 것임을 수차례 호소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다수의 힘을 앞세워 법안 처리를 강행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개정안은 원·하청 간 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키고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긴급 브리핑을 열고 “대다수 국민과 전문가들은 개정안이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주어 특정 노조의 기득권만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한다”며 재차 반대했다. 이 장관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산업현장의 극심한 갈등과 법률 분쟁의 폭증을 초래할 것”이라며 “다시 한 번 입법에 대해 재고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성명을 내고 “국회는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 국제노동기준, 법원의 판단에 맞게 신속하게 노조법 2, 3조 개정을 해야 한다”고 했다.
곽도영 기자 now@donga.com
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