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고속도로 약 100㎞를 운전한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2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나경선)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0)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2일 오후 11시 50분께 충남 서천군의 한 도로에서부터 공주시에 있는 대전-당진고속도로 대전 방향 54㎞ 지점까지 음주운전을 한 혐의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했으며 지난해 9월 2일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1심 선고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공소장 부본, 피고인 소환장 등을 송달한 뒤 A씨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라며 “이후 지난 1월 16일 원심판결에 대해 상소권회복청구를 A씨가 제기했고 대전지법은 이를 받아들였다”라고 말했다.
이어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 및 신체를 위협하는 범죄로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을 고려할 때 엄단할 필요가 있고 다른 범죄의 누범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술을 마신 채 약 100㎞를 운전했다”라며 “다만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으로 이전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어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1심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보인다”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