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연합뉴스TV 방송화면 갈무리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7)에 대한 구속영장이 24일 기각됐다. 유아인은 귀갓길에 시민이 던진 커피에 맞는 수모를 겪었다.
유아인은 서울 마포경찰서 유치장에서 영장심사 결과를 전달받고 오후 11시 40분경 귀가했다. 그는 경찰서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무리한 구속 시도였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법원이 내린 판단을 존중하고 감사한 마음”이라고 답했다.
코카인 투약 혐의에 관해선 “언론을 통해 해당 사실을 말하기엔 어려움이 있다. 남은 절차에 성실히 임하면서 할 수 있는 소명을 해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죄송하다”고 말한 후 자리를 뜨려던 유아인은 증거인멸 관련 질문에 발걸음을 멈추고 “그런 사실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아인은 2020년부터 대마·프로포폴·코카인·케타민·졸피뎀 등 5종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일부 대마 흡입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는 부인하던 유아인은 이날 영장실질심사 전후 “혐의를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으며 (마약 투약을) 후회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유아인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피의자가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관련 증거가 이미 상당수 확보됐고, 유아인이 기본적 사실관계를 상당 부분 인정하며 대마 흡연은 반성하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코카인 투약 혐의는 다툼의 여지를 배제할 수 없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데다 주거가 일정하고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
유아인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미대 출신 작가 A 씨(32)의 구속영장도 비슷한 이유로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