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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밀실과 유사한 구조에 잠금장치까지 달린 ‘신·변종 룸카페’가 일부 청소년들의 일탈 장소로 사용되면서, 정부가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룸카페 시설 형태 기준을 한층 강화한다.
청소년이 출입할 수 있는 룸카페에는 잠금장치와 벽면을 가릴 수 있는 커튼과 블라인드 설치가 모두 금지된다. 통로 쪽 벽면과 출입문은 1.3m 부분 위쪽이 투명해야 한다.
여성가족부(여가부)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를 개정해 룸카페 등 시설 형태 기준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된 고시는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룸카페 등 장소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시설은 출입할 수 있는 시설의 통로와 인접한 벽면의 경우 바닥으로부터 1.3m~2m 부분을 투명하게 해야 한다. 출입문 역시 1.3m 부분 위쪽으로는 전체가 투명해야 한다.
잠금장치는 설치할 수 없다. 벽면과 출입문을 가릴 수 있는 커튼, 블라인드, 반투명·불투명 시트지, 가림막 설치도 모두 제한된다.
신설된 고시 기준을 충족하는 룸카페는 청소년 이용이 가능해진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기존의 밀실 또는 밀폐 형태의 룸카페 경우, 시설 형태와 내부설비 그리고 영업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여부가 결정된다.
한편 여가부는 지자체·경찰·민간단체(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합동점검을 지난 2월 22일부터 3월8일까지 1098개소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 전국 162개 업소에서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및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의무 위반 등 청소년 보호법 위반사항을 확인해 정도에 따라 수사·고발, 시정명령, 계도 등 개선 조치를 실시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