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뉴스1 자료사진
13년 전 대전 지적장애 여중생 집단 성폭행을 저지르고 현재 경기도 한 초등학교에 재직중이라는 의혹이 불거진 교사가 결국 면직처리됐다.
25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 교육청은 전날 이달 30일자로 A 교사에 대한 면직 결정을 내렸다.
A교사는 자신이 과거 저지른 범죄행위가 언론에 보도된 직후 병가를 내고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다.
학교 관계자는 “A교사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의혹이 제기된 후 학생수업과 교육활동에서 배제했다”며 “이번일을 계기로 교사 임용에 대해 더 철저한 검증과 보완장치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과거 대전에서 발생한 장애인 여중생의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아 현재 초등학교 담임 교사와 소방관 등 공직에 있다는 글이 올라왔다.
경기도교육청은 이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했고, 해당 교사는 논란이 커지자 현재 병가를 내고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
논란이 된 A교사가 포함된 대전 지역의 남자 고등학생 16명은 2010년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지적장애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들을 전원 불구속 처리하고 소년법상 보호 처분(1년간의 보호관찰, 교화교육 40시간)을 내렸다.
(경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