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5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전날 야권이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을 국회 본회의로 직회부한 것에 대한 공방을 벌였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어제 민주당은 절박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강행처리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절차에 따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게 상식에 부합하는 것인가”라며 “노란봉투법을 일방적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국회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인지 민주당에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법사위를 무력화하고 패싱한 행태에 대해서 동조하고 있음을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독선과 위선적 행태를 자행하는 민주당은 뼈저리게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환노위에서 이미 여러 차례 깊이 있는 논의가 있었다”며 “입법 공청회는 물론이고 토론회 4차례, 법안심사 소위, 안건조정위원회 심의 등 다른 일반적인 통과되는 법률과 비교해서 굉장히 많은 논의 과정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치열한 토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추가적인 토론을 하자고 하는 것은 결정을 미루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결정을 하지 않겠다’ ‘거부한다’는 뜻의 다름이 아니다”라며 “결정을 위한 정해 놓은 방식이 국회법에 있다. 결정의 방식에 따라서 결론을 내리고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법들을 빨리 만들 수 있는 효율적인 국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대통령 거부권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밀어붙이는 것은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을 안기겠다, 정치적 셈법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볼 수 밖에 없다”며 “계속해서 논의하자는 것은 문제가 그만큼 많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