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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임금 0.1%도 양보 안해”…18년만의 조종사 파업 위기

입력 | 2023-05-25 10:32:00

17일 오전 11시쯤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동조합(APU)이 임금인상 등 처우 개선을 촉구하며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 ⓒ 뉴스1


아시아나항공(020560) 조종사 노동조합과 사측의 임금 협상이 결렬되며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쟁의권을 획득했다. 조종사 노조가 찬반투표를 거쳐 쟁의에 돌입하면 2005년 이후 18년만의 파업이 된다.

25일 조종사 노조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서울지노위)를 통해 전날 오후 2시부터 오후 11시55분까지 사측과 2차 조정회의를 진행했으나 결렬됐다.

아시아나항공 노사는 지난 10월부터 임금협상을 진행했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조종사 노조는 10%대 인상안을, 아시아나항공을 관리하는 산업은행 등의 채권단은 2.5%를 제시했다. 노조는 지노위에 12일 조정 신청서를 냈으며 이날까지 조정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노조 관계자는 “어제까지도 2.5%에서 단 0.1%도 변함없는 입장을 보였다”며 “최초 제시한 안에서 (인상률을) 낮추고 다른 방안도 제시했지만 요지부동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지노위는 ‘조정 중지’ 결론을 최종적으로 내고 노조는 쟁의권을 획득했다. 노조는 지난 23일부터 쟁의행위에 대한 찬반 의사를 묻는 조합원 투표를 시작했다.

투표 결과는 28일 오전 11시에 발표되며 과반수의 찬성을 확보하면 공식적으로 쟁의행위에 돌입할 수 있다.

다만 실제 파업에 돌입하기까지는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노조 측 설명이다. 또 항공운수업은 필수공익사업에 해당돼 파업하더라도 국제선은 80%, 국내선 70% 이상의 운항률을 유지해야 한다.

이에 노조는 우선적으로 조종사들의 가방에 사측을 규탄하는 문구를 달고 피켓 시위를 고려하고 있다. 여기에 사측이 짜놓은 정시 출도착 스케줄에 지연행위를 하거나 만일에 상황에 대비해 대기하는 ‘스탠바이’ 근무에 대해서도 응답하지 않는 형태의 준법투쟁을 계획하고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