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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무효 유도 혐의’ 박홍률 목포시장 부인 ‘무죄’

입력 | 2023-05-25 10:36:00

대한민국법원 로고 마크 ⓒ News1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의 당선무효를 유도했다는 혐의를 받던 박홍률 목포시장의 부인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선 무효를 유도하기 위해 고의로 접근해 금품을 요구한 상대방 측에 실제 금품을 제공한 김종식 전 목포시장의 부인에게는 벌금 90만원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태준)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홍률 목포시장의 아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와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씨와 C씨는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이들에게 금품을 전달한 김종식 전 목포시장의 부인 D씨에게는 벌금 90만원, D씨의 지시를 받고 금품을 건넨 2명엔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와 B씨, C씨는 6·1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1년 11월쯤 당시 목포시장 선거에 나선 김종식 목포시장의 당선무효를 유도하기 위해 김 시장의 아내에게 금품을 요구해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D씨 등은 공직선거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 B씨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김종식 목포시장의 지지자인 것처럼 속여 D씨에게 접근한 B씨는 새우 15상자와 현금 100만원을 건네 받았다. C씨는 D씨 측이 금품을 전달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했다.

이후 이들은 전남도 선관위에 D씨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신고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당시 김종식 목포시장의 직위를 잃게 하거나 다음 선거 후보자 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고의적으로 이같은 일을 벌였다.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여러 차례에 걸쳐 전화 통화를 한 것이 맞고, B씨의 이런 행위를 통해 A씨가 얻을 수 있는 반사적 이익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구체적 통화 내역이 증거로 제출되지 않은 점을 들어 A씨의 범행 지시, 공모 여부 등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와 C씨는 자신의 범행이 공직선거법 위반임을 명백히 알면서도 당선 무효를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A씨의 경우 범행에 관여했다는 상당한 의심이 들지만 구체적인 통화 내역을 확인할 수 없고, 증인들의 진술도 추측에 불과해 어떤 내용으로 공모하거나 지시했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나머지 피고인들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유권자의 판단을 흐려지게 하고 선거 과정을 혼탁하게 한 점, 범죄 전력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자 본인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거나 배우자, 직계가족, 선거사무장 등이 선거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 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처리된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