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중학생 3명이 주차장 등에서 차량 내 금품을 절도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사진=제주서부경찰서) 2022.12.23. 뉴시스.
주차된 차량에서 금품을 훔치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중학생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강란주 판사는 24일 특수절도,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 군(15)에게 장기 1년4개월·단기 1년, B 군(15)에게 징역 장기 1년6개월·단기 1년2개월, C 군(15)에게 징역 장기 10개월·단기 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또 B 군과 C 군에게 벌금 각 30만원을 내렸다.
이들은 모두 제주도 내 중학생들로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문이 잠기지 않는 차량을 노려 총 8대의 차량을 탈취, 무면허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차량 안에 있던 금품과 신용카드 등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신용카드를 이용해 3400여만 원 상당의 온라인 중고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범죄 수익금 대부분은 유흥비로 탕진했다.
또 지난해 11월27일 오후 8시경 제주시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 ‘난폭운전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경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도 “소년범이라 구속시키지 못할 것”이라며 절도 범행을 저지르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무집행방해에 이어 경찰관을 때리기까지 했다”며 “수사가 개시된 뒤에도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이어간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