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특별법)’을 가결했다. 국회의원들의 가상자산을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는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국회법 개정안)’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는 경공매 등으로 퇴거 위기에 처한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경공매 절차,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는 특별법을 의결했다.
여야가 합의한 특별법에는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해주고 피해액을 보증금 5억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당초 정부가 제안한 내용보다 피해 구제 범위와 대상이 확대됐다.
최우선변제금 초과 구간은 소득과 자산 요건을 고려하지 않고 금리 1.2~2.1%, 대출한도 2억4000만원의 저리 전세대출을 지원한다.
피해자 대상도 늘었다. 당초 전용면적 85㎡ 이하의 임대주택을 지원 대상으로 규정했지만, 면적 요건을 없앴다. 보증금도 최대 4억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피해자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경·공매 절차를 대행하고, 수수료의 70%를 지원한다. 전세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위한 신용회복 프로그램도 가동된다.
법사위는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된 이들을 대상으로 지방세 특례를 부여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취득세는 20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하고, 재산세의 경우 3년간 주택 크기 60㎡ 이하는 50%, 60㎡ 초과는 25%를 경감한다.
주식, 채권 등의 자산 등록기준은 1000만원이다. 다만 가상자산의 경우 구체적 기준은 국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개정 법률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부칙을 통해 현재 21대 국회에서도 해당 법안이 적용되도록 했다. 21대 국회의원의 경우 국회의원 임기 시작일로부터 올해 5월30일까지 가상자산을 보유하거나 매매해서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오는 6월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등록 사항을 바탕으로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해 7월31일까지 그 의견을 의장, 해당 의원 및 소속 교섭단체 대표의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강원도가 자치권이 보장되는 명실상부한 특별자치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심적인 권한이양과 특례규정을 마련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강원특별법)’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