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중국 공안당국과의 공조를 통해 현지에서 붙잡힌 전화금융사기 총책을 국내로 데려왔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날 인천공항을 통해 한국 국적 피의자 남성 A(41)씨를 강제송환 받았다.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경까지 중국 산둥성 칭다오에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운영한 총책의 혐의를 받는다.
이번 송환은 앞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중국이 국경을 봉쇄한 ‘제로코로나’ 방역 정책을 시행하다 최근 종료한 뒤 3년 만에 이뤄진 첫 사례다.
경찰청은 지난 2020년 대전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요청으로 A씨에게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린 뒤 이듬해인 2021년 대전청에서 확보한 소재 단서를 중국 공안부에 제공해왔다.
이를 토대로 올해 3월16일 A씨가 중국 칭다오 내 은신처에서 검거된 뒤 주중한국대사관·주칭다오한국총영사관의 협력으로 중국 공안부와 산둥성 공안당국에 협의한 끝에 A씨 송환이 성사됐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아울러 경찰청 관계자가 중국 공안부를 직접 찾아 이번 송환에 감사를 표하고 최근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중국 내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 등에 대한 수사 공조에 대해 논의했다고 한다.
강기택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장은 “이번 송환은 코로나에 따른 국경봉쇄 국면에서도 양국 경찰 간의 공조가 긴밀하게 이어져 온 데 따른 첫 성과”라며 “앞으로도 중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수사 공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