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신고 즉시 현장 지도-점검
서울시는 25일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공인중개사의 불법 중개를 막기 위해 대응반을 신설하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업무 협약(MOU)를 체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이날 중구 시청에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및 상생 협력 체계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 협약은 시에 등록된 공인중개사 2만5482명이 불법 중개를 의뢰받거나 불법 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시에 즉시 신고하도록 했다. 신고가 접수되면 시는 현장 지도와 점검을 실시하고 처벌이 필요할 경우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부동산 지도·점검 신속 대응반’을 편성해 공인중개사의 신고가 들어오는 즉시 현장 지도와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그 동안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단속은 봄가을에 주기적으로 했는데 앞으로는 신고가 들어오는 즉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소정기자 so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