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원 부산 북구청장.(북구청 제공)
지난해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 이전 구민들에게 홍보 문자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이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구청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해 결코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의 문자 메시지 발송은 직접적인 선거운동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향후 구민들에게 인지도를 높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또 재산 신고 누락 건과 관련해선 “신고된 재산 내역은 유권자들에게 알려지고 이는 후보 선택에 중요한 고려 대상이 된다”며 “그동안 자수성가하며 공공주택 기부 등을 강조해온 피고인으로선 재산이 이미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산 신고에 대한 책임은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있다”며 “재산 신고 금액이 기부금 100억원에도 미치지 못해 재산 신고 내역에 이상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함께 기소된 A씨는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오 구청장 측은 항소한다고 밝혔다. 오 구청장 측은 “재판부 판단에 아쉬움이 든다. 즉각 항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후보자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 광고, 인쇄물을 배부할 수 없다.
A씨가 자동 문자 발송 사이트를 통해 보낸 문자에는 ‘따뜻한 연말 보내세요. 따뜻한 북구 사람 오태원 이야기’라는 내용과 함께 오 구청장이 100억원 상당의 공공주택을 양산에 기부할 것을 약속하는 업무협약 체결 사진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오 구청장은 이듬해 2월까지 3차례에 걸쳐 선거구민 등에게 약 18만통의 홍보 문자를 발송했다.
또 오 구청장은 아내와 합계 약 168억원의 재산을 보유했음에도 지방선거 당시 부동산 4건, 비상장주식 3건, 골프 회원권 등 신고를 누락해 약 47억원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오 구청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구청장 등 선출직 공무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위가 상실된다. 이날 재판부의 선고로 오 구청장은 구청장직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추후 항소심과 상고심까지 갈 수 있어 형이 확정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부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