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미화. 2020.4.10/뉴스1 ⓒ News1
검찰은 25일 방송인 김미화씨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전 남편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는 이날 오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은 구독자 90만명의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말해 김씨의 명예를 훼손했지만 이후에도 해당 영상의 삭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현재까지 확대·재생산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재판은 A씨가 2021년 유튜브 채널을 통해 김씨의 외도 및 혼외자 의혹을 제기한 것에 김씨가 허위사실 유포로 A씨를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앞서 김씨는 1986년 A씨와 결혼했지만 2004년 가정폭력 피해를 주장하며 이혼소송을 진행했고 2005년 1월 협의 이혼했다.
이후 A씨는 2018년 11월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1억3000만원 규모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이에 김씨도 맞고소했지만 양측 모두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된 바 있다.
한편 A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오는 6월22일 오후 2시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