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권유받고 격분해 직장상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사망케 한 4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정훈)는 25일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7)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직장 동료이자 상사인 피해자들에 대한 불만을 수년간 쌓아오던 중 권고사직을 당했고, 피해자를 보고 분노를 일으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 먹었다”며 “피고인 역시 피해자들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손바닥에 상처가 생겼고, 범행 당시 큰 분노를 표출하면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1시 30분께 전남 여수시 주삼동 한 공업사 사무실에서 직장상사인 B(54)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 함께 있던 C(54)씨도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중상을 입었다.
A씨는 범행 당시 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흉기를 꺼내 상사들에게 휘둘렀으며 당시 상사들이 퇴사를 권유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순천=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