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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 2명의 사상자를 낸 2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오지애 판사)은 25일 오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A씨를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이어 A씨와 함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B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20대 남성 C씨가 숨지고, 또다른 오토바이 운전자 30대 남성 D씨가 6주 간 병원 치료를 받는 등 크게 다쳤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전날 저녁부터 술을 마신 자신 대신 운전대를 잡았던 친구 B씨가 졸려 하자 직접 차량을 몰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도 중한 데다 유족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제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