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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다산콜센터의 문자상담 서비스(챗봇)를 통해 음란 메시지와 욕설을 남긴 민원인에게 법원이 재차 무죄를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김형작 임재훈 김수경)는 25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무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하면 A씨가 인공지능이 아닌 사람 상담사가 읽을 것이라고 생각해 문자를 보낸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A씨는 또 2019년 1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서울톡으로 C씨(36)에게 ‘죽어야 한다’ 등 욕설이 담긴 메시지를 39회 보내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A씨가 음란·욕설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A씨가 챗봇의 인공지능 상담사에게 메시지를 보낸다는 인식을 넘어, 사람인 상담사가 메시지를 읽는다는 사실을 알고 전송했다는 고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