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DB
인천에서 실종신고가 접수된 10대 여고생을 신고 없이 이틀간 데리고 있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21)를 긴급체포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3일~25일 인천시 남동구 소재 자택에서 실종신고가 돼 있던 여고생 B양을 이틀간 신고 없이 데리고 있던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SNS상에서 B양을 알게 된 뒤, 집을 나온 B양을 집에 데리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법상 실종아동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찰은 “수사 중인 사항이라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면서 “정확한 사건 경위는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