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117명에 대해 ‘죄 안 됨’으로 시정하는 절차에 나선다.
대검찰청은 25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과거 군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가운데 현재까지 ‘죄 안됨’ 처분으로 바로잡지 못한 사건들이 남아있음을 확인했다”며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육군 검찰단과 협의했다”고 밝혔다.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다. 검찰은 이를 ‘죄 안 됨’으로 시정해 당사자들의 명예를 회복한다는 계획이다.
대검은 군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송받아 인적 사항과 생존 여부 등을 확인한 뒤 절차를 거쳐 처분을 변경할 예정이다. 관할 검찰청에서 기록을 검토해 ‘5·18민주화운동 관련 행위로서 헌정질서 파괴에 반대한 정당행위’임을 확인하고 시정한다는 계획이다.
대검은 지난해 5월 전국 검찰청에 5·18 민주화 운동 관련 유죄판결·기소유예 처분 대상자에 대해 명예 회복 절차를 적극 추진하도록 지시했다. 지금까지 총 86명이 기소유예에서 ‘죄 안 됨’으로 변경됐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