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해결책’ 하반기 시범사업 “맞벌이 부부 출산율 늘것” 기대속 “언어문제 등 실효성 부족” 반론도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열린 국무회의 비공개 회의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책의 하나로 ‘외국인 가사 근로자’ 도입을 언급하면서 시범사업에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하지만 노동계와 여성계에서 내국인 근로자와의 제도 및 임금 형평성 문제, 실효성, 인권 유린 우려 등을 들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도입에 난항이 예상된다.
● 맞벌이 늘고 가사 근로자는 줄고
25일 서울에서 열린 ‘외국인 가사 근로자 관련 공개 토론회’에서 고용부는 가사·돌봄 서비스 근로자에게 비전문취업(E-9) 비자를 주는 방안과 일정 시간의 취업 교육을 하는 등의 추진 방향을 공개했다. 현재는 중국·구소련 지역 동포(H-2)나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만 가사 서비스에 종사할 수 있다. 앞으로는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외국인 인력이 가사 근로자로 취업하기 위해 비자를 받고 한국에 올 수 있게 된다.고용부는 외국인 가사 근로자 도입에 대해 “저출산 대응 및 여성 경력 단절 방지를 위해 가사·돌봄 분야 인력이 많이 필요하지만 내국인 종사자 규모가 줄어들고 고령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가사 서비스 종사자 규모는 2016년 18만6000명에서 2022년 11만4000명으로 38.7% 줄었다. 2022년 상반기 기준으로 종사자의 33.2%는 50대, 59.0%는 60대로 50대 이상이 전체 근로자의 92.2%에 달한다.
반면 맞벌이 가정 증가로 가사 서비스 수요는 다양해지고 있다. 특히 아이돌봄 인력의 부족과 부담을 호소하는 부모가 많은 상황이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최저치를 경신하면서 외국 인력 활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졌다.
● “한국 돌봄 기대 수준 높아…수요조사 해야”
이주노동자 단체에 있다는 한 참석자는 “아이 돌봄 인력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은 한국에서 언어도 잘 통하지 않는 외국인 가사 근로자 수요가 얼마나 되겠느냐”며 실효성 문제를 제기했다. 인권 문제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홍콩 등에서 외국인 가사 근로자에 대한 인권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는데 정부가 깊은 고민 없이 졸속 도입을 하는 것 같다”고 비판하는 참석자도 있었다.
고용부는 가급적 근로자들의 출신국을 ‘의사소통이 용이한 국가’로 제한하고 ‘관련 경력 및 지식 보유 여부, 연령, 언어 능력과 범죄 이력’ 같은 자격 요건을 둘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고용부와 함께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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