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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존 리 前메리츠자산운용 대표에 직무정지 중징계

입력 | 2023-05-26 03:00:00

아내 명의로 6% 안팎 투자 의혹
징계 확정땐 금융임원직 취업 못해




금융감독원이 존 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사진)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금융위원회는 금감원의 이번 처분을 참고해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25일 금융당국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후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존 리 전 대표에게 직무정지와 약 10억 원의 과징금,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이해상충 관리 의무, 전문인력 유지 의무, 금융상품 광고 관련 준수 의무 위반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의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등의 다섯 단계로 나뉜다. 존 리 전 대표가 이번에 받은 중징계는 문책 경고 이상에 해당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존 리 전 대표가 자신의 유튜브에 자사 펀드 상품을 무단으로 광고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금융상품 광고 관련 준수 의무’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부동산 관련 전문 인력 유지 의무도 위반 사항이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자산운용사가 부동산 펀드를 취급하기 위해선 최소한의 부동산 전문인력 수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존 리 전 대표는 재직 당시 해당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논란이 된 차명투자 의혹에 대해선 징계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금감원은 존 리 전 대표의 아내가 투자한 개인 간 금융(P2P) 업체 P사는 비상장회사여서 투자 신고의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메리츠자산운용의 펀드가 P사의 금융상품에 투자한 것과 관련해서는 이해상충 관리 소홀이 있다 보고 ‘주의적 경고 조치’를 내렸다.

존 리 전 대표와 관련된 최종적인 제재 결정은 금융위가 내린다.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존 리 전 대표는 3~5년 동안 금융권 임원으로 취업할 수 없게 된다. 금감원은 지난해 9월 강방천 전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의 차명 투자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1월 강 전 회장에 대해 6개월 직무 정지의 중징계 및 과태료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