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해법 반대하다 입장 바꿔 지원재단, 이자포함 오늘 지급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생존 피해자 3명 가운데 1명이 일본 기업 대신 정부 산하 재단으로부터 배상금을 받는 ‘제3자 변제안’ 수용 의사를 밝혔다. 정부가 3월 ‘제3자 변제안’을 발표한 뒤 생존 피해자가 이에 동의해 배상금을 수령하는 건 처음이다.
25일 외교부에 따르면 피해자 A 씨 측은 전날(24일)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배상금을 수령하겠다”는 최종 의사를 전달했고, 관련 서류를 냈다. 이에 따라 재단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26일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A 씨가 받는 배상금은 원금 1억2000만 원에 지연 이자(1억9000여만 원)를 더한 3억1000여만 원 수준이다.
앞서 A 씨는 그간 다른 피해자 2명과 마찬가지로 정부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했지만 가족의 설득으로 생각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재단과 함께 피해자와 유가족 한 분 한 분 직접 뵙고 이해를 구하는 진정성 있는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징용판결 15명중 11명이 재단 배상금 받아
생존자 첫 배상금 수령
정부 “남은 4명 설득 계속 노력”
일본 피고기업을 상대로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15명 중 지금까지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해 배상금을 받게 된 이들은 생존 피해자 1명과 사망한 피해자 10명의 유족들이다. 정부는 3월 6일 일본 피고기업 대신 행정안전부 산하 재단을 통해 배상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안’을 발표했다.
피해자 15명은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2018년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이 중 생존 피해자는 김성주 양금덕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 등 3명이다. 작고한 피해자 12명은 유족들이 일본 기업으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인 채권을 물려받았다.
4월까지는 사망한 피해자 10명의 유족이 재단으로부터 배상금과 판결 지연 이자를 지급받았다. 당시 생존 피해자 3명과 작고한 피해자 2명의 유족은 재단에 내용증명을 보내 “정부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했다.
정부 당국자는 여전히 정부안에 반대하는 생존자 2명과 피해자 2명의 유족에 대해서 “직접 찾아뵙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