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퇴사하라”는 말에 격분해 흉기를 휘둘러 상사를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허정훈 부장판사)는 25일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47)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1시30분경 전남 여수 주삼동 한 공업사 사무실에서 직장상사인 B 씨(54)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현장에 함께 있던 C 씨(54)에게도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직장 동료이자 상사인 피해자들에 대한 불만을 수년간 쌓아오던 중 권고사직을 당했고 분노를 표출하면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 먹었다”며 “유족들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슬픔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게 됐다. 피고인은 유족들에게 공탁을 하기도 했으나, 유족들은 피의자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