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주도 소방안전본부 제공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인 초등학생이 부모에게 야단을 맞아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공영 화장실에 불을 질렀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26일 화장실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물건방화)로 초등학생 A 군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군은 전날 오전 11시 42분경 서귀포시 서귀동 한 공영주차장 화장실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날 A 군은 갖고 있던 라이터로 화장실 칸막이에 걸려있던 두루마리 화장지에 불을 붙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불로 화장실 내부 2㎡가 타고 6㎡가 그을렸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