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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미오와 줄리엣’ 성 착취 소송 기각…美 법원 “아동 포르노 아냐”

입력 | 2023-05-26 14:48:00

1968년 개봉한 영화 ‘로미오와 줄리엣’의 포스터. (출처 : 로튼토마토)


1968년 개봉한 영화 ‘로미와 줄리엣’의 남녀 주연배우인 올리비아 핫세(71)와 레너드 위팅(72)이 촬영 당시 ‘성착취’를 당했다며 영화 제작사를 상대로 수천억 원대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25일 AFP통신 등 외신은 미국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앨리슨 매켄지 판사가 줄리엣 역의 올리비아 핫세와 로미오 역의 레너드 위팅이 파라마운트 영화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결정문에 따르면 매켄지 판사는 “두 배우가 주장한 문제의 장면이 아동 포르노에 해당하지 않으며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제1조에 따라 보호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영화가 법에 저촉될 만큼 충분히 성적 선정성을 띤다는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매켄지 판사는 이번 소송이 아동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한시적으로 유예한 캘리포니아주 개정 법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2월 영화가 재개봉됐다고 해도 사정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올리비아 핫세와 레너드 위팅은 지난해 12월 말 영화 속 베드신이 사전 고지 없이 나체로 촬영됐다며 파라마운트사를 상대로 5억달러(6400억 원)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촬영 당시 핫세는 15세, 위팅은 16세였다.

이들은 “프랑코 제피렐리(2019년 사망) 감독이 촬영 전 ‘침실 장면을 찍을 때 누드는 없을 것이며 피부색 속옷을 입고 촬영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들은 감독이 촬영장에서 “몸에 간단한 분장을 하고 나체로 연기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영화는 실패할 것”이라며 말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들은 “감독은 나체를 드러내지 않도록 카메라를 배치하겠다고 했지만, 엉덩이와 가슴 등 신체 일부가 노출됐다”고 말했다.

제피렐리 감독의 아들 피포 제피렐리는 지난 1월 초 성명을 내 해당 장면은 음란물이 아니며, 촬영 이후에도 배우들과 감독이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고 주장했다.

두 배우의 변호인은 성명에서 법원의 기각 결정에 대해 비난하며 조만간 연방 법원에 추가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