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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환경공단 “고준위 특별법 제정되면 바로 고준위방폐장 부지선정 시작”

입력 | 2023-05-26 16:09:00


25일 열린 고준위방폐장 부지선정 착수 원년 선포식 모습.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제공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25일 경북 경주시 본사 코라드홀에서 조성돈 이사장 취임식과 함께 ‘고준위방폐장 부지선정 착수 원년(元年)선포식’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공단 임직원들은 이날 고준위방폐물 관리사업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 고준위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하고, 특별법 제정 즉시 고준위 방폐장 부지선정에 착수할 것을 다짐하는 결의문을 신임 조성돈 이사장에게 전달했다.

조성돈 신임 이사장은 “고준위방폐장을 건설해 원전에서 보관중인 사용후핵연료를 방폐장에서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은 방폐물 관리사업자인 공단의 당연한 책무”라며 “투명한 절차와 소통, 과학적 합리성에 기반한 기술 개발 등을 통해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고준위 방폐물 관리사업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고준위 특별법이 제정되면 정부의 고준위방폐물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부적합지역 배제, 기본조사 후보부지 도출, 기초 지자체 대상 공모, 정밀조사 실시 및 주민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고준위방폐물 처분시설 부지선정에 바로 착수할 계획이다.

또 고준위방폐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2060년까지 고준위 방폐물 운반·저장·부지·처분에 필요한 104개 요소기술과 343개 세부기술 확보에 1조4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