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최근 승용차 창문에 여성들이 걸터앉은 채로 차량을 위험하게 운전한 30대 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 혐의로 카자흐스탄 국적 A 씨(39·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4일 오후 6시15분경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 한 도로에서 연수동 방면으로 100m 안팎 거리를 자신의 차량을 몰고 위험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해당 승용차는 이미 모습을 감춘 상태였다.
경찰은 번호판을 조회해 곧바로 용의자를 특정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위험한 행동인 것을 알고 지인인 여성 2명을 말렸다”고 진술했다.
상체를 승용차 밖으로 내민 B 씨(27·여)는 “동생이 아이를 출산해 기뻐서 그랬다”며 “카자흐스탄에서는 가능한 일이라 한국에서도 괜찮을 줄 알았다. 죄송하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모두는 카자흐스탄 국적으로 도로교통법이 한국과 달라 발생한 사건으로 보고있다”며 “추가 조사를 통해 다른 여죄가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