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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출입문 개방시 최대 ‘징역 10년’…피해보상·손해비용 ‘수십억’

입력 | 2023-05-26 17:25:00

26일 오전 제주에서 대구로 향하던 아시아나 항공기에서 30대 남성승객이 착륙 전 대구공항 상공에서 비상문을 강제개방하는 사고가 발생해 일부 승객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이날 오후 비상문이 개방된 채 대구공항에 착륙한 항공기가 계류장에 대기하고 있다. 2023.5.26/뉴스1


착륙 중인 비행기의 출입구 문을 개방한 혐의(항공법 위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는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26일 착륙 중인 비행기의 출입구 문을 열려고 한 혐의(항공법 위반)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제주에서 혼자 탑승한 A씨는 착륙 직후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체포 당시 술을 마시지는 않은 상태였다. 그는 범행 동기 등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고 있는 상태다.

A씨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항공보안법 제46조에 따르면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협박·위계행위 또는 출입문·탈출구·기기조작을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의 피해자의 경우 보상금액이 상당하다고 내다봤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항공기 사고가 났을 시 보상범위는 10억원 이상”이라며 “환자들의 상태 및 조사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조사가 필요하다. 아시아나항공기에서 사고가 발생한 만큼 피해보상은 아시아나 항공측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할 것”이라며 “이후 아시아나 항공측이 A씨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 항공기 역시 아시아나 항공측이 해당 항공기에 가입된 보험사에서 지급을 받은 뒤 A씨에게 항공기가 움직이지 못하는 만큼 영업 불이익 등 큰 금액의 손해배상 청구가 이뤄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앞서 26일 오전 11시58분쯤 제주공항에서 출발해 대구공항으로 향하던 아시아나 항공기(OZ8124)가 비행 중 상공에서 문이 열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승객 194명이 탑승한 이 항공기는 이날 낮 12시 45분쯤 대구공항에 착륙했으며, 일부 승객이 호흡증상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당시 기내 비상구쪽 좌석(31A석)에 탑승한 30대 승객 A씨가 비상구 레버를 건드려 문이 개방됐으며, 항공기 슬라이드 일부가 파손됐다.

여객기 안에는 27일 울산에서 열리는 전국소년체전에 참가하기 위한 제주지역 학생 다수가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범행으로 비행기에 타고 있던 승객 9명이 호흡곤란 등 증상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과호흡을 호소한 승객 대부분은 오는 27일 울산에서 열리는 전국소년체전에 참가하기 위해 대구를 찾은 제주지역 학생들이다.

(대구=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