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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 신고해서 범행”…경찰 조사 직후 동거녀 살해한 30대

입력 | 2023-05-26 20:05:00

26일 오전 7시 17분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의 한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30대 남성이 차 뒤에 숨어있다가 나타나자 깜짝 놀란 40대 여성이 도망치고 있다. 채널A


데이트 폭력으로 신고당해 조사받은 뒤 자신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긴급 체포됐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26일 오후 3시 30분경 경기 파주시에서 남성 A 씨(33)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 씨는 이날 오전 7시 17분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의 한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여성 B 씨(47)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26일 오전 7시 17분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의 한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30대 남성이 차 뒤에 숨고 있다. 채널A

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보면 A 씨가 작은 가방을 손에 들고 지하주차장으로 들어오더니 주차된 차 뒤로 가 쪼그려 앉아 숨는다.

이후 B 씨가 주차장으로 들어와 차량 문을 열려고 할 때 A 씨가 나타난다. 깜짝 놀란 B 씨가 뒷걸음질 치지만 A 씨는 흉기를 휘두른다. 이후 바닥에 쓰러진 B 씨를 차에 태워 그대로 도주한다.

지나가던 시민들이 현장을 목격했지만 그대로 지나쳤고, 첫 신고는 사건 발생 3시간이 지난 오전 10시 40분경 이뤄졌다. 신고자는 채널A에 “아침에 출근해서 순찰하다가 지하주차장에서 피가 좀 보였다. (CCTV로 B 씨가) 끌려서 차에 실려 간 걸 보고 바로 경찰서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CCTV 분석을 바탕으로 범행 사실을 확인한 후 A 씨 도주 경로를 파악해 파주시 주택가에서 붙잡았다. 차량 뒷좌석에서는 B 씨 시신이 발견됐다.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30대 남성이 26일 서울 금천구 금천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뉴스1

체포된 A 씨는 이날 오후 6시 29분경 금천경찰서에 들어서면서 범행 동기가 데이트 폭력 신고가 맞느냐는 물음에 “맞다”고 답했다. 이어 ‘범행을 왜 저질렀느냐’는 물음에 “우발적이었다”며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느냐’는 물음에 “미안하다”고 말했다.

A 씨와 B 씨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로 금천구에서 동거 중이었는데 이날 다툼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새벽 B 씨가 A 씨를 데이트 폭력으로 신고해 A 씨는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당시 A 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했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오전 6시경 일단 귀가시켰다.

경찰은 A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