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대상 제품. 식품의약품안전처
시중에 유통 중인 훈제연어 제품에서 식중독균이 발견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회수 조치에 나섰다.
26일 식약처는 식중독균인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가 검출된 훈제연어 일부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충북 음성에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남미SNF㈜’가 제조·판매한 ‘훈제연어슬라이스허브(딜)’ 가운데 소비기한이 2025년 3월 21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180g 용량으로 총 421.2㎏ 만들어졌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식약처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1399)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며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 안전 정보 필수 앱 ‘내 손 안’ 앱을 이용해 신고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